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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6, 2020

전광훈 풀어준 판사, 이번엔 몰취 보증금 2000만 원 깎아줬다 - UPI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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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석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3000만 원 몰취"결정
법조계 "재량이라지만, 전액 몰취 안 한 건 깎아준 것"
전광훈 목사가 결국 재수감됐다. 법원은 7일 그의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 보증금 3000만 원을 몰취했다. 사유는 보석 조건 위반이다. 

전 목사는 보석으로 풀려난 뒤 '국민 밉상'으로 찍혔다.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조롱하고 훼방하는 일을 버젓이 벌여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런 이유로 검찰이 보석 취소를 신청한 건 지난달 16일. 그러나 법원은 미적거렸다. 보석 취소를 결정하기까지 3주가 걸렸다.

게다가 몰취한 보증금은 3000만 원으로, 보증금 전액이 아니다. 애초 보석 보증금은 5000만 원이었다. 2000만 원을 깎아준 것이다.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UPI뉴스 자료사진]

전 목사는 애초 보석보증금을 3000만 원은 현금으로 냈고, 2000만 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했다.

보석보증보험은 보험사가 보증금을 대신 내주기로 약정하고 수수료를 받는 상품이다. 보석 허가를 받은 피고인은 단 몇만 원 정도의 수수료만 내고 보험사에서 보증서를 받아 법원에 내는 것으로 보증금 납입을 갈음할 수 있다. 만약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어겨 몰취될 경우 보험사는 법원에 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피고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해 보석을 취소한다면서도 보석보증금 전액이 아닌, 3000만 원만 몰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전 목사를 보석으로 풀어줬던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허선아 부장판사)가 보석을 취소하면서도 '봐주기'를 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통상적이라면 5000만 원 전액 몰취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3000만 원만 몰취한 것은 재판부 재량으로 깍아준 것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보석보증금 몰취는 판사의 재량이다. 전액을 할지, 일부를 할지, 아니면 아예 하지 않을지 판사의 재량"이라면서도 현금으로 낸 3000만 원만 몰취한 것에 대해 "판사가 봐준 것 같다"고 말했다. "5000만 원 전액 몰취하면 나머지 2000만 원은 보험사가 먼저 법원에 낸 뒤 전 목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판사가 깎아준 셈"이라는 것이다.

전세준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도 "몰취 결정은 재판장의 재량이지만, 보석보증금 전액을 몰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일부만 몰취한 사례를 본 적이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재판부가 현금으로 낸 부분만 몰취 한 것이라면 보증보험을 통해 처리하지 누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겠느냐"며 "법원실무적으로 나중에 추가로 몰취하는 게 아니라면 깎아줬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U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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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7, 2020 at 01:4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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