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28일 오전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서울시는 올 상반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받아 요건에 부합하는 1만 903가구가 보증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서울시가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세보증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2018년 5월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지원대상이 되면 시는 금융기관에 추천서를 써주고, 실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리의 일부를 보전해준다.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이자지원 금리를 상향한 결과 지원대상이 작년 상반기 4338가구 대비 2.5배 가량 대폭 증가했다. 시는 올해부터 신혼부부 기준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리고,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8000만 원 이하에서 9700만 원 이하까지 확대했다. 이자지원 금리는 최대 연 1.0%에서 3%까지 상향해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를 최대 연 0.6% 추가 지원하고 있다. 지원기간도 최장 8년에서 10년까지 연장했다.
이자금리를 상향하면서 가구당 평균 이자지원금액도 증가했다. 월간 20만원, 연간 246만원으로 전년(월 평균 14만원, 연 168만원) 대비 40% 이상 늘었다. 가구당 평균 대출금은 1억6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0만원 증가했다. 이자지원금리는 전년대비 0.44%가 늘어난 연 1.49%로, 본인부담 금리는 평균 연 1.50%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기준으로 차등 지원하는 서울시 지원 기준에 따라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을 많이 받고, 소득이 높을수록 지원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구간별 이자지원금리는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1.99%, 4000만~6000만원은 1.63%, 8000만~9700만원은 1.06%였다.
소득이 높을수록 본인 부담 금리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000만원 이하 가구의 본인 부담 금리는 1.02%, 4000만~6000만원 가구는 1.36%, 8000만~9700만원 이하 가구는 1.95%였다.
신혼부부 가구당 자녀수는 무자녀가 전체의 68.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1자녀 24.5%, 2자녀 6.4%, 3자녀 이상은 0.4% 순이었다. 신청자 중 신혼부부는 전체의 56.8%로, 예비신혼부부보다 약간 더 많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자격에 부합하는 신혼부부에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22억 60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다. 2020년 본예산(356억원)에 더해 대상 가구에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집행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가 작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계획을 발표하면서 집 문제가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신혼부부의 공정한 출발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주거비 부담만큼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며 “이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는 그 결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August 05, 2020 at 09:1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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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반기 신혼부부 1만쌍에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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