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9일 서민들의 임차 보증금을 횡령하고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로 모 아파트 운영회사 회장 A(75)씨와 대표이사 B(48)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이 회사 과장 C(4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 보증금 61억4천300만원을 662회에 걸쳐 자신의 건설 시행사인 3개 회사의 투자금이나 생활비로 횡령한 혐의다.
또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168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30억4천5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이 운영한 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가구당 임차보증금이 5천만∼7천만원이다.
검찰은 서민들의 임차 보증금을 횡령하고 편취한 이들에게 엄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dm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7/09 17:40 송고
July 09, 2020 at 03:4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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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주택 임차보증금 횡령한 운영사 경영진 구속 기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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