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YONHAP News
경실련은 9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21대 국회에 발의된 임대차 3법 관련 법안으로는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없고,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등한 관계로 만들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의미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통해 최소 4년간 거주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이 5%로 제한됩니다.
경실련은 "임차인들의 가장 큰 피해는 보증금 피해인데, 현재 임대보증금 보호제도는 매우 미흡하다"라며 임대인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 부담도 임대인이 하도록 하는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백년주택·가게법을 제정해 더이상 임차인이 생존권을 빼앗기고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July 09, 2020 at 11:2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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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정부·여당 추진 임대차 3법으로 임차인 보호 어려워" l KBS WORLD Radio - KBS WORLD Radi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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