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전셋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깡통전세' 위험이 커지고 있다. 깡통전세란 전셋값이 매매값보다 높아 집을 팔아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줄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작년 7월 첫째주 이후 49주 연속 상승했다. 6월 둘째주(8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6%로 지난주 0.04%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이번주 전셋값이 0.12% 올라 상승률이 지난주(0.06%)의 두 배가 됐다.
서울만의 현산은 아니다. 수도권(0.11%→0.12%)과 지방(0.04%→0.06%) 역시 같은 기간 상승 폭이 커지는 등 전셋값은 전국적으로 강세다.
이럴 때 전세금이 불안한 서민들의 관심이 쏠리는 상품이 전세금 반환보증이다. 이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세입자는 이 보증금으로 이사를 가면 되고, 이후 집주인과의 채권보전절차는 보증기관이 전담한다.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가 판매 중이다. 상품의 구조는 비슷하지만, 가입 대상과 보증료율 등에서 차이가 있다.
HUG 상품은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반드시 전세금 대출과 함께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2년 계약을 했다면 1년 안에는 언제든 가입할 수 있다. 보증료율은 아파트 연 0.128%, 아파트를 제외한 기타 주택은 연 0.154%다.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다자녀·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는 보증료의 40~60%를 깎아준다.
SGI의 상품명은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으로, 보증 한도가 다른 상품 대비 높아 높은 전세금을 낸 가입자들에 유용하다. 아파트는 보증 한도가 없고, 기타 주택은 10억원 한도다. 가입은 전세 계약 후 10개월 이내 가능하다. 다만 가입 한도가 큰 만큼 보증료율도 가장 비싸다. 아파트 연 0.192%, 기타 주택 연 0.218%다. 다만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이하 주택이 대상일 경우 20%, LTV 50% 이하일 경우 30%를 할인한다.
이달 새로 출시된 HF 상품은 HF 보증으로 전세금 대출을 받은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주택 형태 구분 없이 보증금의 연 0.07%를 내면 돼 보증료율이 가장 싸다. 다자녀·신혼부부·저소득계층은 최저 0.05%로 보증료율을 더 깎아준다.
June 13, 2020 at 05:3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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