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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ne 14, 2020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30% 10년까지 무이자 지원한다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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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 간 무이자 지원한다.

시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 입주대상자 2천500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입주자의 40%인 1천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는 보증금을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는 전월세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 주택을 물색하면 시가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천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천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시에서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천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천764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천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방문접수를 받는다. 입주 대상자 발표는 8월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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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5, 2020 at 04: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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