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이용해보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서울시가 목독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세보증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안내 바로가기
지원대상이 되면 시는 금융기관에 추천서를 써주고, 실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리의 일부를 보전해준다. 2018년 5월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시는 올 상반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받아 요건에 부합하는 1만 903가구가 보증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신혼부부 기준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리고,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에서 9천7백만 원 이하까지 확대했다. 이자지원 금리는 최대 연 1.0%에서 3%까지 상향해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를 최대 연 0.6% 추가 지원하고 있다. 지원기간도 최장 8년에서 10년까지 연장했다.
이자금리 상향 등으로 올해 신혼부부 가구당 평균 이자지원금액도 증가했다. 월간 20만원, 연간 246만원으로 전년(월 평균 14만원, 연 168만원) 대비 월간 6만원(+43%), 연간 78만원(+46%)이 증가했다.
■ 신혼부부 가구당 평균 이자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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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연소득 구간별 분포는 6~8천만원이 전체의 34.4%로 가장 많았다. 4~6천만원이 32.1%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추가된 8천~9천7백만원 구간도 전체의 17.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기준으로 차등 지원하는 서울시 지원 기준에 따라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을 많이 받고, 소득이 높을수록 지원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구간별 이자지원금리는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1.99%, 4~6천만원은 1.63%, 8~9천7백만원은 1.06%였다.
■ 소득구간별 지원금리 및 대출금 현황(2020년 6월말 기준 은행 대출실행실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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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자격에 부합하는 신혼부부에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22억 6천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다. 2020년 본예산(356억원)에 더해 대상 가구에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집행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는 서울시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서울주거포털에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민으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이다. 이와 함께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여야 하고,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여야 신청할 수 있다.
대상주택은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관련 상담은 ‘주거복지센터’ 및 ‘120’,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협약은행(국민‧하나‧신한) 콜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공고문, FAQ 바로가기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자격]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대상주택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안내]
○ 신청접수 : 상시접수(2020. 6. 19.부터)
○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대출심사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 및 대출절차
※ 협약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문의처
대출문의 :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1599-9999, 하나은행 1599-2222, 신한은행 1599-8000) 홈페이지 이용문의 : 다산콜센터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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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5, 2020 at 02:0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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