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사.2020.6.1/뉴스1 © News1 김영선 기자 |
이번 개정안은 수의계약 요건 완화와 보증금 인하, 각종 절차이행 기간 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발주기관이 입찰절차를 생략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돼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종전 대비 2배 상향됐다. 긴급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이 추가돼 지자체가 '코로나19' 대응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경쟁입찰에 한 명만 입찰해 유찰된 경우 그동안 재공고 입찰 후 유찰됐을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돼 발 빠른 집행이 가능해졌다.
지역 건설업체 부담 경감을 위해 입찰계약보증금, 이행보증금도 50% 인하했으며 검수·검사 및 대금 지급의 법정기한 단축으로 예산이 신속히 지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훈 전남도 지역계획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역 건설업체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건설산업을 활성화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말까지 한시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 기간 연장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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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1, 2020 at 12:2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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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제도' 대폭 완화…입찰보증금 50% 인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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