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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5, 2020

서울시혼합주택임차인엽합회, “임대보증금 동결” 등 촉구 - 아파트관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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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혼합주택임차인연합회가 11일 서울시청 앞에서 임대료 면제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혼합주택임차인연합회>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시혼합주택임차인연합회(회장 한광희)는 11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주택 임차인의 올해 임대보증금 동결 및 국민임대, 영구임대, 재개발임대 임차인의 월 임대료 한시적 면제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연합회는 “SH공사가 법령에 의해 인상 협의요청을 거부하고, 서울시도 이에 동조해 부득이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의 부당함을 서울시민에게 고하게 됐다”고 전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착한 임대료 정책을 실시해 공공임대 상가 임차인에게 6개월간 50% 임대료를 감면한 사실이 있으며, 민간임대인에게도 장려하고 있다.

연합회는 이러한 착한 임대료 정책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코로나19로 3개월 연속 실업자가 증가해 127만8000명에 이르고 임차인의 중요 생계수단인 일자리 상실로 전세보증금, 월 임대료 내기가 버거워진 이때 SH공사는 전세보증금 인상 통보를 각 임차인에게 통보했다”며 “마곡지구 임차인과 신정이펜하우스, 영등포 임차인등은 서울시와 SH공사에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52조, 제56조, 민법628조, 제312조의2에 의거 임대료와 관련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연합회는 “서울시와 SH공사는 주거 약자인 공공주택 임차인이 요구한 임대료 조정 협의회를 즉시 개최하고 임대료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며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든 SH공사는 설립 목적에 맞게, 임차인의 어려워진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 즉시 ‘임대보증금 동결’, ‘월 임대료 한시적 면제’를 즉시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연합회는 서울시로부터 “재개발 임대주택이 아닌 이상 임대보증금 및 차임 관여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SH공사 관계자로부터는 “서울시에서 월 임대료를 면제하면 전국적으로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회 한광희 회장은 “임대료 면제 등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SH공사 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해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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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6, 2020 at 07:1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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