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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24, 2020

“하객 50명 제한? 식대보증금은 어쩌나” - 대구신문

serenalisa.blogspot.com
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속타는 예비부부들
식장 계약 당시 보증인원 300명
50명 외 불참인원 식비 떠안아야
예식업 ‘무위약금 6개월 연기’
지침 강제성 없어 실효성 의문
업계도 잇따른 예식 취소에 곤혹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하객 인원 제한 등 조치로 예비부부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지난 2~4월 예식을 올해 하반기로 미룬 예비부부는 더욱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24일 대구지역 예식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모인 예비신랑·신부 100여 명은 결혼식을 앞두고 선포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우려스러운 마음을 주고받았다. 최대 하객인원이 실내 50명·실외 100명으로 제한된 탓에 최소보증인원을 맞출 수 없어 막대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비부부들은 일반적으로 최소보증인원을 200~300명으로 설정해 예식업체와 계약하고, 하객이 이보다 적게 오더라도 보증인원 만큼의 식대를 지불해야 한다. 하객을 50명만 받더라도 식대는 계약에 따라 실제 하객의 4~6배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기념사진 촬영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해 한 번뿐인 결혼식을 망칠 것 같다는 불안도 이어졌다. 다 음 달 5일 결혼식을 치를 예정이라는 한 예비신부는 “벌금을 내더라도 마스크를 벗고 식을 진행하는 게 낫겠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1일 최소보증인원을 감축 조정하거나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예식업중앙회가 이를 받아들였지만 예식업중앙회에 등록된 회원사가 전체의 30%(150여 개소)에 불과하고, 각 업체가 지침을 따를 의무도 없는 탓에 실효성에 의문이 나오는 상황이다.

대구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행 방안에 ‘실내의 경우 50인 이상이라도 4㎡당 1인 기준 방역조건을 충족 시 집합·모임·행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조항이 있어 해석에 따라 추가 인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마저도 각 시설의 규모에 따라 추가 수용 인원이 다르고 대규모 홀을 기준으로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100여 명에 못 미친다.

상반기에 이어 예식 연기·취소가 다시 밀려들면서 예식업계도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업체들은 예식일이 1~2주 앞으로 다가온 경우 이미 준비가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기 때문에 예식 축소나 연기, 취소로 인한 손해가 커 보증인원 조정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동구 신천동의 A 예식업체는 우선 내달 5일까지 예정된 예식의 예비부부 중 20%가 연기를 결정했고, 그 이후의 예식은 상황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A 업체는 “공정위 권고에 따라 최소보증인원과 위약금 등을 예비부부들과 조정하고 있다.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기에 100% 맞춰주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북구 침산동의 B 예식업체는 “가능하면 예식 취소보다는 연기를 하도록 권유하고 있지만 연기에 따른 위약금을 받더라도 투입된 전액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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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4, 2020 at 07:2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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