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와 연동… 진척 어렵다” 항변
- 공사 “사업목적 훼손… 원칙대로”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엘시티와 부산도시공사 간의 이행 보증금 140억 원을 둘러싼 공방(국제신문 지난 7월 21일자 1면 보도)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엘시티 개발사업 시행사인 엘시티PFV가 31일까지로 예정된 관광 콘셉트 시설을 개장을 하지 못하면서 도시공사에 이행 보증금 140억 원을 물어줄 처지가 됐다.
엘시티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불가피하게 시설 개장이 늦어졌다며 이행 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있지만, 도시공사는 이행 보증금 몰수 조치를 강행할 방침이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콘셉트 시설 개장을 목표로 엘시티 측에 시설 개장을 강제하기 위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법률적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도시공사는 1일 엘시티PFV가 관광 콘셉트 시설을 개장하지 않은 데 대해 협약 이행 보증금 귀속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엘시티와 도시공사는 지난해 9월 테마파크(1만9792㎡), 워터파크(3만454㎡), 메디컬 앤 스파(1만151㎡) 등 3개 콘셉트 시설(6만397㎡)을 이번 달까지 개장한다는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시설을 개장하지 못하면 엘시티는 139억5000만 원의 이행보증금을 도시공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엘시티 상가 포디움의 1, 2층에 들어설 예정인 테마파크는 익사이팅 파크, 영화체험 박물관, 해양화석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워터파크는 3~6층에, 매디컬 앤 스파는 3층과 6층에 들어서기로 예정돼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1일 엘시티 측에 협약 불이행 사항을 통보하고 보증서 제출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 협약 이행 보증 사고를 통지해 귀속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면서 “서울보증보험이 실사를 거쳐 협약 이행이 안 된 것을 확인하면 3주 내에 이행 보증금이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엘시티PFV는 지난 7월 협약 연장 신청 공문을 보낸 데 이어 최근 2차 공문을 보내며 협약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엘시티PFV 관계자는 “콘셉트 시설은 상가와 연동돼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데,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이르면 6개월, 늦어도 8개월 안에 콘셉트 시설을 오픈할 수 있도록 일정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시공사 관계자는 “엘시티 측에 지난 2월부터 개장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전혀 이행되는 부분이 없다. 단순히 협약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해운대 관광리조트 사업의 중요 부분을 이행하지 않아 사업 목적 자체가 훼손될 여지가 있는 데다 협약은 부산시민을 대표해 약속을 받은 것이다. 다음 약속을 이행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끌려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원칙대로 귀속 절차를 이행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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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31, 2020 at 06:0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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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엘시티 관광시설 보증금 140억 몰수 강행 파장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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