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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2, 2020

보증금 일부 받은 세입자도 계약갱신청구권 가능하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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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0.8.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입자가 나가기로 하고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은 경우에도 갱신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임대차법 도입 이후 세부적용 사례를 문의하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쩍 늘어나면서 문의가 많은 4가지 사례를 모아 설명자료로 내놨다.

다음은 국토부의 사례별 답변내용.

-갱신 시 임대료 상한 5%의 의미는 1년에 5% 제한인지. 무조건 5%를 올려야 한다는 것인지.

▶갱신 시 임대료 상한은 갱신 시점 기준 임대료(직전 임대료 기준)의 5%가 상한이다. 5% 이내 에서 협의해 정해하라는 것으로 무조건 5%를 올리는 것은 아니다.

-집주인이 매도하려는 목적으로 갱신 거절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대한 거절은 법률상 갱신 거절 사유에 포함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새 집주인에겐 세입자의 계약이 승계되며 이를 보장해야 한다. 다만 집을 샀을 당시 계약갱신 시점이라면 새 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세입자가 나가기로 하고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은 후에도 갱신청구권이 있는지.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았다고 하더라고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청구가 가능하다. 법률상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한 후 해당 주택을 공실로 남길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공실로 남겨도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다만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갱신을 거절했으나 임차인이 요청한 갱신기간 동안 제3자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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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2, 2020 at 03:4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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