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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지원 대상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경북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부부 포함)로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9,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거급여 등의 타 급여대상자는 제외한다. 지원내용은 전세 임차보증금 최대 2억원 이내이며 대출이자를 최대 3%까지 소득 구간별로 차등 보조한다. 기본 지원기간은 2년이며 만 7세 이하의 자녀 1명당 2년씩 4년 간 연장지원이 가능해 최대 6년까지다. 신청은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에 등록하면 시에서 자격 확인 후 추천서를 발급한다./김천=이현종기자
August 02, 2020 at 03:3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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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서울경제 -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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