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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13, 2020

페이퍼컴퍼니 입찰사전단속 걸리면 입찰보증금 10% 환수 -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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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압박강도 높여

경기도가 건설업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도는 지난해 10월 입찰 사전단속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이달부터 입찰보증금 환수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다.

도는 12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사전단속 대상 370개사 중 20% 수준인 75개사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는 앞으로 사전 단속결과 등록기준 미달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한 입찰보증금 환수금액을 입찰금액의 5%에서 10%로, 100% 상향한다고 덧붙였다.

페이퍼컴퍼니에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도 발주공사 입찰참가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적용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중 추정가격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도 발주공사다.

도는 이에 따라 환수금액이 5% 기준이었을 때 최대 5000만원에서 상향 후 최대 1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도는 지난 7일 기준 11개 페이퍼컴퍼니를 대상으로 약 3억원가량의 입찰보증금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공사입찰은 보증금을 현금 또는 입찰보증서로 제출받는 것은 어려우므로 현행대로 지급각서로 제출받고 귀속사유 발생 시 세외수입고지서로 세입조치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업계에서는 입찰 사전단속을 경기도가 처음 시행한 이후 중앙부처와 타 지자체로 확산된 만큼, 추가 제재 방안도 전국적으로 확대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내놓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도 “페이퍼컴퍼니 근절은 정부나, 지자체나 모두 같은 목표”라며 “사전단속제가 이제 막 곳곳에서 도입되고 있으니 효과 여부에 따라 추가 제재가 검토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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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3, 2020 at 03:0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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