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당정이 다음달 시행을 목표로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이른바 `임대차3법`의 소급 적용을 놓고 집주인들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집주인들은 `임대차3법 반대 전국 임대인협회 추진위원회`란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고 오는 18일 오후 서울시내에서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는 등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임대차3법 소급 적용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위헌적 요소가 크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잇달아 여러 건 올라와 총 4만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다.
문제는 정부가 이 법안을 신규 임대차 계약뿐 아니라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까지 소급 적용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계약이 만료돼도 임차인이 요청하면 계약 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임대료도 최근 급격히 오른 전세 시세에 맞춰 5% 이상 인상할 수 없다. 기존에 세입자를 배려해 보증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받아 온 `착한 집주인`들은 장기간 보증금을 올릴 수 없게 돼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한 임대인 김 모씨(35)는 "오래된 세입자라 전세금을 수년째 거의 올리지 않고 전세를 줬는데 갑자기 소급 적용을 한다고 하니 난감하다"며 "워낙 시세보다 낮아 기존 세입자와 이번 계약 만기인 9월에 15%를 올리기로 합의를 봤는데 세입자가 갑자기 임대차3법이 나온 이후 다시 이야기하자면서 약속을 깬 상태"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법 시행 전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들까지 향후 본인들에게 더 유리하게 법안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해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 요청을 무시하고 계속 살겠다고 우기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집주인들 반격도 만만치 않다. 일부 집주인들은 아직 전세계약 만기가 되지 않았는데도 세입자들에게 미리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거나 전셋값을 미리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 갱신 시 인상률이 최대 5%로 제한될 예정이라 2년으로 따지면 연간 2.5% 수준밖에 전셋값을 올릴 수 없다. 당연히 시세에 맞춰 전셋값을 올리기 어렵다.
집주인들 사이에선 전세계약을 맺을 때 감가상각·수리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전세금에서 제외하는 특약 사항을 넣자는 `꼼수`까지 거론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전세보증금 4억원에서 5000만원을 올리고 싶다면 4억원만 일단 보증금으로 받은 뒤 전세기간 2년 동안 총 5000만원(월 약 210만원)의 감가상각 비용을 차감하는 특약사항을 넣어 나갈 때 보증금 3억5000만원만 돌려주자는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당사자 간 계약은 자유이긴 하지만 이 같은 조건의 임차계약을 세입자가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이라며 "임차인 손해가 지나치게 클 경우 세입자에게 불리한 계약이란 이유로 뺀 금액을 다시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차3법 소급 적용으로 인해 전세매물이 급감하고 임대인·세입자 간 법적 갈등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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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3, 2020 at 03:4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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