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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13, 2020

이성만,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의무화…보증금 보존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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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의 법개정이 추진된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계약금 교부 이후 임대임 동의가 없어도 미납국세 사실을 확인하고, 미납국세가 있을 경우 임차인에게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상가가 경매·공매 시 미납된 국세·지방세는 임대차보증금보다도 우선 변제권을 가진다.

만일 공매가격보다 국세·지방세 미납 금액이 큰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2016~2018년 국세 체납 등으로 공매 처분된 주택은 총 1008건으로 이중 37%인 373건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금액은 총 8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미납국세 열람제도가 있지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열람할 수 없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2016~2018년 3년간 열람 건수가 170건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집주인보다 세입자가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아, 미납국세 열람을 위해 집주인의 동의를 얻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실제 계약이 이뤄지는 계약금 교부 시점을 기준으로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오·남용 우려를 덜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19로 상가건물에서 장사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주택 임차인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약자 보호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법안을 계속해서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2018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 가구의 42.3% 이상이 임차 등을 통해 타가(他家)에 거주하고 있고 타가 거주자 중 83%가량이 보증금이 있는 월세 및 전세 임차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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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3, 2020 at 01:5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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