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원내 정당 7곳에 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 찬반 의사를 물은 결과,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3개 정당만 찬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31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을 통해 세입자는 계약 기간을 최소 4년 보장받고, 갱신 시 임대료도 직전 보증금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어 과도한 임대료 폭등은 막게 됐다.
경실련 측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는 `임대차 3법`만으로는 안 된다"며 "임대인의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수수료도 임대인이 지불하는 `보증금 의무보증제`를 도입하면 실제적으로 임차인 보호가 이뤄질 수 있다"며 각 정당에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없다"며 답변서 제출을 거부했다.
미래통합당은 "임대인 강제가입과 수수료 부담은 임대차비용 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현재 있는 보증보험제도를 적극 홍보해 임차인의 가입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국민의당은 수차례 연락에 무응답으로 일관했고, 열린민주당은 "수요자부담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가입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가입 의무화 역시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세제 혜택 등의 이유가 있어서 가능하지만 일반 임대인에게 강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답해 사실상 반대 입장으로 해석됐다.
반면 정의당은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는 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했다"며 제도 도입에 적극 동참 의사를 밝혔고,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도 찬성 입장을 보내왔다.
경실련 측은 "정부가 발표한 7.10대책 `임대보증금 보험가입 의무화` 방안은 적용 대상을 전체 임대주택의 30% 정도인 등록임대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매우 미흡한데 그나마도 1년 유예시켰다"며 "현재 통과된 임대차 3법도 집주인 실거주시에는 계약갱신청구 거절이 가능하도록 한 단서조항 등 한계가 많다. 이 정도로는 세입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고, 오히려 시장의 부작용 피해를 고스란히 세입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uly 31, 2020 at 01:52PM
https://ift.tt/315lWPH
경실련 원내 7개 중 4대 정당 `보증금 의무보증제` 부정적 - 매일경제 - 매일경제
https://ift.tt/2MSfW6u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