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증피해 대책 빠진 임대차3법 만으로 안 된다
경실련은 30일 부동산 임대차 3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국회가 제대로 된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하루 속히 임대차 3법 외에 보증금 의무보증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임차인들은 평생 모은 종자돈에 대출금까지 보태 수억원씩 올려줘도 보호장치 하나 없는 불안한 현실이다”며,
“현행 임대보증금 보호제도(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설정 등을 통한 최우선변제, 우선변제권)는 보장금액의 비현실성, 절차의 복잡성, 비싼 등기비용, 임대인의 비협조 등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서울 지역의 경우 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는 3,700만원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임차인 보험료 부담 등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1대 국회가 임대차 3법 후속으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세입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하루 속히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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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30, 2020 at 07:4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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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 촉구 주장 - 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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