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값이 4500만원으로 생각보다 높아 A씨가 망설이자 B대표는 A씨를 직장 근처 커피숍으로 불러냈다. B씨는 리스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2800만원을 보증금으로 내면 매달 납부해야 할 리스료 100만원 중 70만원을 지원해주고,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게 해주겠다"고 A씨를 꼬셨다.
A씨는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해 본인인증을 한 뒤 금융회사의 모바일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리스계약을 체결했다. B씨와는 별도의 이면계약을 맺고, 약속한 보증금을 B씨 계좌에 입금했다. 리스계약 체결 후 첫 3개월 동안 매달 B씨는 약속한 대로 리스비 일부를 A씨에게 입금해줬다. 문제는 4개월 째에 터졌다. B씨가 갑자기 잠적한 것이다. A씨는 결국 거액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을 뿐 아니라, 금융회사와 체결한 리스료를 전액 납부해야했다.
| 자료=금감원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1일부터 9월23일까지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 관련 민원이 총 100건 접수됐다.
자동차 리스 지원업체를 가장한 사기범들은 주로 온라인상에서 활동한다. 금감원은 '자동차 리스 중개업·자동차 임대업·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등을 주업종으로 내세우는 이들 중 비금융 사기업자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수법은 A씨가 당한 방식과 똑같다. 이 사기 피해를 본 금융소비자들은 거액의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리스계약의 상대방은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이들이 아무리 피해자라고 주장한들, 금융회사가 아닌 자와 작성한 이면계약을 근거로 금융회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중고차 리스료 대납 사기'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특히 금융소비자들이 리스계약 외에 별도의 이면계약을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고차 리스와 관련해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어떤 이면계약도 체결하지 않기 때문이다.
월 리스료 부담 완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금액을 납부할 경우엔 금융회사 정식 리스계약서 상 '보증금' 또는 '선납금' 항목에 해당 금액이 기재돼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제휴업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누구와도 이면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며 "보증금이나 선납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이 돈이 리스계약서상 기재돼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October 03, 2020 at 09:1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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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내면 깎아준다?…'중고차 리스료' 대납사기 주의보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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