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집주인의 얼굴을 흉기로 찌른 83살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숨지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범행이었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도 상당했을 거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5월, 남은 보증금 6천5백만 원을 돌려달라며 집주인 60대 A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A 씨의 얼굴을 흉기로 2차례 찔러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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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3, 2020 at 07:0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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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달라" 집주인 얼굴 찌른 80대 징역 1년 6개월 선고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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