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분양전환가에서 3년치 보유세 할인
디에스한남은 "임대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려는 정부 정책에 따른 진행으로, 임차인은 조기에 소유권을 확보하고 임대사업자는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10대책에서 단기(4년) 민간임대 등록제도를 폐지키로 했고 임대의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업자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했다. 디에스한남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함에 따라 바로 양도가 가능해졌다.
나인원한남은 옛 외인주택부지에 민간임대주택 형태로 지어진 지상 5~9층 341가구의 아파트다. 전용면적 206~244㎡다. 2018년 11월 준공했다. 임대료가 보증금 33억~48억원, 월세 70만~250만원이다.
디에스한남은 조기 분양전환에 따른 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양전환가격에서 할인하기로 했다.
나인원한남 올해 공시가격이 가구당 30억~53억원이다. 공시가격 변화가 없고 1주택일 경우 내년 보유세가 3400만~7800만원이다. 3년치면 1억~2억5000만원 정도다.
디에스한남 관계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거주 만족도가 매우 높아 대부분 매입에 응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차인들이 나인원한남 소유권을 갖기 위해 다른 보유 주택을 서둘러 처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September 04, 2020 at 09:2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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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만 48억원 '럭셔리 임대' 나인원한남 내년 3월 조기 분양 - 중앙일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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