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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1, 2020

서울시, 전대형 사회주택 ‘임대보증금 안전장치’ 만든다 - 경향신문

serenalisa.blogspot.com
2020.08.11 13:10 입력 2020.08.11 13: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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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대형 사회주택’ 입주자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 상품을 개발했다.

서울시는 11일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사회주택 입주자 임대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대형에 대한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을 개발해 오는 19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전대형 사회주택이란 건물 소유주가 아닌 건물 임차인이 입주자에게 재임대(전대)한 주택을 말한다. 서울시가 부지 매입, 건물 개보수(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주체(협동조합 등)가 건물을 임차해 입주자에 재임차하는 사업자가 될 수 있다. 전대형 사회주택은 7월 기준 457호가 있다.

서울시의 이번 보증 상품 출시는 전대형 사회주택 사업자·입주자가 기존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시도다. 전대형 사회주택 사업자는 건물 소유권이 없어 기존 보증금 보증 상품에 가입하기가 어려웠다. 사업자가 자금 여력이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입주자 보증금 보호 장치가 없었던 것이다.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은 신용보증기금,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협력으로 구축된다. 보증금 규모 30억원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금을 전부 보증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주택 사업자 경영 여건이 넉넉지 않은 점을 감안해 상품 가입 첫 1년 동안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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