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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7, 2020

보증금 대출 못갚은 세입자…대법 “임대차 계약은 유효”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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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담보로 대출 계약해
기한 내 대출 못갚아 아파트 인도청구 대상돼
1·2심 "아파트 인도"…대법 "임대차계약 유효"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렸지만 갚지 못해 아파트를 계약해지 하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것으로 본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채권자 동의 없이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대출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계약 갱신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롯데카드가 A씨를 상대로 청구한 대출금 및 부동산 인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롯데카드와 A씨는 지난 2015년 713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거래 약정을 맺었다. 이들은 당시 A씨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713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질권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에는 대출금을 즉시 변제해야 할 때 롯데카드의 요구가 있으면 아파트를 임대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즉시 명도한다는 것이 포함됐다.


그런데 A씨는 약정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대출금을 갚지 않았다. A씨는 미납된 증액보증금과 관리비만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부했을 뿐이었다. 이에 롯데카드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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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질권자인 롯데카드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제3 채무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라며 “채권의 보전을 위해 권리를 행사해 A씨에게 아파트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며 롯데카드의 손을 들어줬다.2심도 “A씨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불리해 효력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것으로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지난 2018년 1월 기간 만료로 종료됐음을 전제로 한 원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옛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3조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급한 계약사실 확인원에는 A씨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2020년 1월까지고 A씨는 입주 자격을 충족해 갱신 계약이 진행 중이라고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있다”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채권자는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 자기와 제3 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라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임을 전제로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롯데카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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