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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 2020

울산지법, 임대계약서 위조 보증금 가로챈 부동산 중개보조원 실형 - 울산제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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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과 계약자를 속여 보증금을 가로챈 못 믿을 공인중개사보조원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때 상황을 직접 챙겨야 할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 이상엽(형사5단독) 부장판사는 2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보증금을 사취한 부동산 중개보조원 A(34)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1심에서 선고했다.

A씨는 임대보증금을 적게 받고 월세를 많이 받아 달라는 원룸 소유주로부터 물건을 받고, 계약자에게는 임대보증금을 많이 받아 차액을 가로챘다.

공소내용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2월께 부산지역 한 공인중개사에서 일하는 동료와 함께 계약서를 위조해 보증금을 가로채자고 공모했다.

이후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7회 거쳐 보증금 합계 차액 9천600만원을 편취했다.

또 A씨는 단독으로 2회에 거쳐 범행하고 차액을 혼자서 차지했다.

A씨의 수법은 임대 보증금은 낮추고 월세를 많이 받아 달라는 원룸주인의 조건과 달리, 계약자에게 보증금을 많이 받고 월세를 조금 받았다.

한 수법을 보면 원룸주인은 300만원 보증금에 월세 40만원 조건이었으나, 계약은 보증금 3천300만원 전세에 관리비 5만원으로 이뤄졌다.

A씨는 원룸주인과 계약자에게 각기 다른 계약서를 주고 차액을 편취해 왔던 것이다.

이상엽 부장판사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또 스스로 자수한 점을 참작했다”며 “하지만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문서를 위조한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의 노력을 하지 않아 실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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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2, 2020 at 06:4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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