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임대보증금을 적게 받고 월세를 많이 받아 달라는 원룸 소유주로부터 물건을 받고, 계약자에게는 임대보증금을 많이 받아 차액을 가로챘다.
공소내용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2월께 부산지역 한 공인중개사에서 일하는 동료와 함께 계약서를 위조해 보증금을 가로채자고 공모했다.
이후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7회 거쳐 보증금 합계 차액 9천600만원을 편취했다.
또 A씨는 단독으로 2회에 거쳐 범행하고 차액을 혼자서 차지했다.
A씨의 수법은 임대 보증금은 낮추고 월세를 많이 받아 달라는 원룸주인의 조건과 달리, 계약자에게 보증금을 많이 받고 월세를 조금 받았다.
한 수법을 보면 원룸주인은 300만원 보증금에 월세 40만원 조건이었으나, 계약은 보증금 3천300만원 전세에 관리비 5만원으로 이뤄졌다.
A씨는 원룸주인과 계약자에게 각기 다른 계약서를 주고 차액을 편취해 왔던 것이다.
이상엽 부장판사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또 스스로 자수한 점을 참작했다”며 “하지만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문서를 위조한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의 노력을 하지 않아 실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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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2, 2020 at 06:4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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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임대계약서 위조 보증금 가로챈 부동산 중개보조원 실형 - 울산제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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