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2018년 4월 경남 양산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원룸 소유주 B씨에게서 '보증금 300만원, 월세 40만원' 조건으로 임차인을 구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A씨는 그러나 '보증금 3천300만원, 관리비 월 5만원'이라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구했고, 가짜 임대차계약서까지 작성했다.
임차인에게서 3천300만원을 받은 A씨는 B씨에게 보증금으로 300만원만 건네고, 나머지 3천만원을 챙겼다.
A씨는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적게 받는 대신 많은 월세를 원하고, 반대로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많이 받고 월세를 적게 내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2019년 2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부산과 양산에서 약 15회에 걸쳐 1억5천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액 규모가 비교적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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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5, 2020 at 05:3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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