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임대계약서를 위조해 임차인으로부터 더 많은 보증금을 받는 방식으로 억대의 돈을 가로챈 부동산 중개보조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재판장 이상엽)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자신이 근무하던 경남 양산의 공인중개사무실에서 직장 동료 B씨와 공모해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40만원'의 원룸 임대계약서를 '보증금 3300만원'으로 위조해 C씨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챙기는 등 같은 방법으로 15명의 임차인으로부터 총 1억5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큰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July 05, 2020 at 06:0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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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15명에게 억대의 보증금 가로챈 중개보조원 실형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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