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빨리 돌려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흉기로 집주인의 얼굴을 찌른 80대 남성 세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8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5월11일 보증금 문제로 다툼이 있던 집주인 A씨(64·여)의 얼굴을 흉기로 2차례 찔러 기소됐다.
조씨는 2018년 5월부터 피해자 A씨 소유의 주택 2층 방에 95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거주하다가 지난 3월 계약 만기 전 보증금 3000만원을 돌려 받고 이사를 하게 됐다.
이후 나머지 잔금 처리를 요구해 오던 조씨는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해당 건물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A씨를 찾아가 계약 사실을 캐물으며 보증금 잔금 지급을 요구했다. 집주인은 ‘아직 계약이 될지 말지 확실하지 않다. 집에 돌아가라‘고 했지만 조씨는 피해자가 잔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턱 부의가 7cm 가량 찢어져 6주 간의 치료를 받아야했다.
재판에서 조씨는 흉기를 칼집에 끼운 상태로 A씨를 찔렀는데 칼집 끝부분이 부려져 있어 피해자가 의도치 않게 중상을 입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고 범행 후 칼집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흉기는 범행 장소인 피해자의 집 앞에서 발견된 반면 칼집은 조씨의 바지 주머니에서 발견된 점을 들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흉기로 피해자의 인중부위를 칼날 끝부분이 깨져 조각날 정도로 강하게 찔렀다”라며 “이런 범행 수법은 자칫하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것이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September 06, 2020 at 08:5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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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달라” 집주인 찌른 80대 세입자, 징역 1년 6개월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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