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에서는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아
세입자들에게 고발됐던 임대업체 대표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
임대업체 파산 절차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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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원주 청솔아파트 임대업체 대표
65살 최모 씨를 구속한 지 25일 만에
재판에 넘겼습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2018년 9월, 전 남편 명의로 회사를
추가로 설립해 월세가 들어오는 아파트 99채를
별다른 대가 없이 양도한 것과
지난 3년 동안 십여 개 회사를 세워
가족과 지인을 대표 등으로 앉힌 뒤 이들의
임금 명목으로 62억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이음말=황구선 기자))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공공임대아파트 전환과 채권자 파산 두 가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청솔아파트를 건립했다"며
"강원도와 원주시가 공공임대로 전환해
아파트를 사 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자체와 LH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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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아파트 건립 때 국민주택기금을 받은 것)
그것에 대해 매입임대사업자가 일괄적으로
아파트를 산 것 뿐인거지, '(주택기금 사용자)
지위를 물려받아서 사업한다' 개념은 아니니까.
왜냐하면 일반인에도 분양을 했기 때문에"
때문에 최씨 임대업체를 파산시켜
자산을 묶어놓은 뒤, 세입자들이 나눠갖는
방안이 주요 대안으로 꼽힙니다.
임대업체 본사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산선고 여부는 이달 안에
결정될 전망.
세입자들은 곧 청솔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놓여, 권리 행사를 위해서라도
파산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씨를 기소한 검찰도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도록 하기 위해
최씨 자산을 추적해 민사상 가압류에 해당하는
'추징보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영상취재 임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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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7, 2020 at 06:4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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