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단양군은 군립임대아파트인 '단아루'(188가구)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동결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공공주택특별법상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따져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지만,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자는 뜻에서 동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군은 이와 별개로 2018년 8월 이 아파트에 최초 입주한 81가구를 대상으로 갱신계약(2년 단위) 신청을 받고 있다.
오는 29일부터는 전용면적 39.99㎡ 20가구, 59.98㎡ 5가구, 78.98㎡ 7가구 등 32가구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다.
만 19세 이상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거주지에 관계없이 신청 할 수 있다.
jc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7/28 15:04 송고
July 28, 2020 at 01:0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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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군립임대아파트 '단아루' 임대료·보증금 동결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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