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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29, 2020

"임대차 3법 만으로 안돼…국회는 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해야"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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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왼쪽 두번째)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 서울아파트 시세변화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윤순철 사무총장, 김헌동 본부장, 정택수 팀장. 2020.7.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임대차 3법'이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세입자 보증피해 대책이 빠진 임대차3법은 여전히 임차인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후속으로 보증금 의무보증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30일 경실련은 입장문을 내고 "임대차 3법에 의해 최소 거주기간이 4년으로 늘어난 것은 환영할 만 일이나 임차인의 가장 큰 피해인 보증금 보호대책이 빠져 있어 여전히 임차인 보호에는 큰 한계가 있다"며 보증금 의무보증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임대차 3법 외에 보증금 의무보증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며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주거권과 실질적인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동영 전 국회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및 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증사고는 2017년에 75건이다가 2018년에는 792건, 2019년 7월에는 1681건으로 급증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임차인들은 평생 모은 종잣돈에 대출금까지 보태 수억원씩 보증금을 올려줘도 보호장치가 없어 불안한 현실을 맞고 있다"며 "현행 임대보증금 보호제도는 보장금액의 비현실성, 절차의 복잡성, 비싼 등기비용, 임대인의 비협조 등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난 14일 국토부가 7.10 대책 중 하나였던 등록임대사업자들의 '임대보증금 보험가입 의무화'마저 1년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해 전체 임대주택의 30% 수준에 불과한 일부 적용조차 후퇴시켰다"고 지적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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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30, 2020 at 09:1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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